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발전과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및 나이스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란? -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 기록 중심의 종합기록(법정장부) ? 학교생활기록부 법적 근거 ① 초중등교육법 제25조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③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학생 기본사항 | 비교과 활동 | 교과학습 발달상황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 창의적체험활동상황 | 교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학생의 행동특성, 학생에 대한 종합의견 |
?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기록할 내용 | 기록할 수 없는 내용 |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 내용 | 공인어학시험, 교내외 수상 실적, 해외 활동 실적, 인증시험, 논문등재, 도서출간, 발명특허,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자격증 취득, 장학금 관련 내용 |
? 2023.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2022 | 2023 | 개정 사유 | -유예·면제·재취학·편입학·유급·조기진급 등 중요한 학적 변동인 경우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란에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 (추가) - 중요한 학적변동은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국학생 등의 재취학(고:재취학), 편입학 시 해위 수학 기간 및 외국학교명은 ‘특기사항’에 기재하지 않음. | 해외 수학기간 및 외국학교명 학적 특기사항 미기재 |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용: 초5일 -지각·조퇴·결과의 경우:3회 누적시 1일로 간주 | - 학생 선수 출선인정 허용 일수: 초 20일 -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용일수 확대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시 출석 인정결석 3일 가능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추가)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사망시 경조사출석인정결석 3일 가능 (삭제) -연속된 결석일수 삭제→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시 대상 범위 명료화 및 기간 내 출석인정 범위 명료화 |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은 3월1일부터 학년 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 (추가) - 임원 선거일 이전 전입한 학생이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전입일로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입생의 재임기간 입력 기준 명료화 | -학교폭력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 -학교폭력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 7호의 삭제 시기 변경 |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https://www.neis.go.kr/) 안내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 안내 - 학교,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8일 지 족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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