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의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3. 학생생활제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10월 18일(수)까지 담임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기간: 9월 27일(수) ~ 10월 18일(수) (22일간)
-의견수렴 방법: 학교 누리집과 학부모 밴드 공지 사항 확인 후 의견서 제출
-의견수렴 내용: 2023. 지족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의견수렴 대상: 지족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