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지족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3.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을 위한 발의안
작성자 임병호 등록일 2023.09.2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의 제8조제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학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3. 학생생활제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1018일(수)까지 담임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 기간: 927() ~ 1018() (22일간)

-의견수렴 방법: 학교 누리집과 학부모 밴드 공지 사항 확인 후 의견서 제출

-의견수렴 내용: 2023. 지족초등학교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

-의견수렴 대상: 지족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