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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1. 연간 1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
- 연속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할 시에는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켜야합니다.
2. 시행절차: 학교장허가 신청서 제출(7일전) -> 신청서 승인 ->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5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붙임 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