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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교육 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금지 안내
작성자 이진희 등록일 2024.03.27
2024. 공교육 정상화 법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한 학부모 연수와 가정통신문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1. 공교육 정상화법 목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란?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용을 출제

            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공교육정상화법및 선행교육 금지의 효과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행학습 유발 금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 할 수 있게 됩니다.

 

4.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에 따라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매뉴얼(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어떻게 적용될까요?)의 주요 Q&A 내용

Q 한 학기 내에서 진도 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초등학교 1, 2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외의 활동에 해당되므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 교과를 운영하는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학년 단계에 맞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면서 영어를 활용한 음악활동(chantsong) 및 국제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관련 체험활동 등을 선행교육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교과 관련 교내 경시대회에서는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1학기 이상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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