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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교육 정상화법 안내
작성자 지족초 등록일 2024.06.21

1. 공교육 정상화법 목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란?

 . 선행교육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공교육정상화법및 선행교육 금지의 효과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행학습 유발 금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 할 수 있게 됩니다.

 

4.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에 따라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024. 6. 21.

지 족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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