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교육 정상화법 목적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란? 가.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나.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공교육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금지의 효과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선행학습 유발 금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 할 수 있게 됩니다. 4.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에 따라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024. 6. 21. 지 족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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