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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 규칙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교외체험학습 기간연장 등 )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과 관계 법령의 변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 규칙을 변경하고자 입안 예고 전에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학교 규칙 개정 예정 내용을 살펴보시고 11월 21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일부
구분 | 개정 내용 | 비고 | 제4장 제11조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연간 10일 ---> 연간 20일 신청서 7일 전 제출 ---> 1일전 제출 | 기간 변경 | 제9장 제42조 학생회 조직 | 전교 어린이회 -> 학생 자치회 | 명칭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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