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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 기재사항) 나.「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6-3호, 2026.2.20.) 다.「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555호, 시행 2026.3.1.) 라. 민주시민교육과-7555(2026. 4. 13.,“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개정 안내”)
2. 상위 법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절차
순 | 내용 | 일정 | 비고 | 1 | 제·개정 위원회 구성 | 2026.7.7.(화) |
| 2 | 개정안 협의 | 2026.7.8.(수)~7.9.(목) |
| 3 | 개정안 발의 | 2026.7.10.(금) |
| 4 | 학교공동체 의견수렴 | 2026.7.13.(월)~8.2.(일) | 21일간 | 5 | 개정 심의안 확정 | 2026.8.5.(수) |
| 6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026.8월 중 |
| 7 | 학교장 승인 | 2026.8.26.(수)까지 완료 |
| 8 | 공포 | 2026.8.28.(금) |
| 9 | 개정 규정 안내 | 2026.8.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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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래 첨부파일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8월 2일(일)까지 학교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밴드를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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