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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 구성 공고
1. 위원회 구성 목적 가. 학교의 학생수 급감에 따라 학생 및 학교 상황에 맞는 학교생활제규정을 위해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민주적인 합의 절차와 의견 수렴을 통한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으로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하고자 함
2. 위원회 구성 방법 가. 학부모: 보호자(학부모 등)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나. 학생: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학생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 교원: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 일정: 2026년 8월 5일(수) 심의안 확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 4. 활동내용 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 등을 실시 나. 발의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 다. 개정 발의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심의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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